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이는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출원시에 인용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가사 출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다 할지라도 위 제1항 제7호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나. [등록상표]는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그 도형 중 일부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그 부분은 별다른 특징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등록상표의 요부에 해당하는 문자부분 "대양"과 문자가 전혀 없는 선등록상표를 대비하여 볼 때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상품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