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 ""는 그 상표에 도시된 도형 때문에 말을 연상시켜 관념에 있어 서로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외관상으로 본원상표는 말의 도형부분에 인용상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본원상표의 호칭은 그 영문자의 표기에 따라 "훼라리" 또는 "페라리"로 읽혀질 뿐 "말"표 또는 "뛰는 말"표로 읽혀질 개연성은 없으며 인용상표는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호칭이 없으나 가사 그 도형에 따라 "말"표로 읽혀진다 하더라도 본원상표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 두 상표를 같은 지정 상품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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