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4호, 부칙 제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 당시 소유하거나 같은 법 시행 후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한 택지로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된다. [2] 사찰은 불교의 의식(법회·기도), 승려의 수행 및 생활, 포교, 신도의 교화·교육, 자선 등을 그 고유업무로 하는 것인바, 사찰이 위와 같은 업무에 공하고 있는 택지로서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4. 10. 법률 제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1997. 10. 2. 대통령령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경내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성질상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에 해당한다. [3] 사찰이 소유하는 당해 토지는 모두 위 사찰의 대웅전에서 2km 이상 떨어진 일반 주택가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택 등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공지로 방치되어 있거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이용하게 하고 있다면, 위 토지는 전통사찰보존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정한 경내지로 볼 수 없음은 물론 달리 위 사찰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토지 중 일부를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8 제6호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하여 당해 사찰에게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토지가 전통사찰보존법상의 경내지가 된다거나 위 사찰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택지로 된다고 할 수 없다. [5] 전통사찰보존법 제8조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불교목적의 범위 안에서 포교사업,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익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부대사업’에는 수익사업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찰이 그 소유의 토지를 임대하여 그 수입으로 사찰이 운영하는 포교사업,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익사업의 경비에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를 사찰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 부칙 제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3조
  • 지방세법 제234조의121998.01.01 시행 당시
  •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81998.07.16 시행 당시
  • 전통사찰보존법 제8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