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택지의 이용ㆍ개발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이거나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ㆍ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된다. [2] 종교법인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전부터 소유하며 교회건물로 이용하여 온 건물이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는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택지의 이용ㆍ개발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이거나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ㆍ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과처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시행일(1994. 8. 19.)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같은법시행령상의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지, 부과기준일이 그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8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