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처분취소
요지
가. 지목이 대인 토지상의 건물이 등기부나 관리대장상으로는 용도가 모두 주택으로 되어 있음에도 건축법 소정의 적법한 용도변경허가나 신고도 없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는 주택의 부지이므로 그 후의 불법용도변경과는 상관없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한다. 나. 선조분묘의 유지와 보존, 종족 간의 화목, 종중재산의 보존관리 등을목적으로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족단체로서의 비법인 사단인 종중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제사ㆍ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종중이소유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등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하여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를 법령상 건축이 금지된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3.6.12.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에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택지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함은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더라도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 소유자 개인의 사정 등 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토지의 일부 지상에 종중의 선대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정만으로는 그 토지를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주택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나대지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
  • 부칙 제2조
  • 부칙 제12조
  • 부칙 제26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