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장차 주택의 용도 등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까지를 택지로 보고 있는 점, 공부상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은 현재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장차 별다른 절차를 거침이 없이 손쉽게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점에 비추어 원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고 공부상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무단으로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부지는 여전히 같은 법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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