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선조붕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제127조 제1항 제1호 ,제94조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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