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1]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 영업행위가 금지되는 경내지 보호구역 밖으로서 사찰의 대웅전에서 2㎞ 이상 떨어진 일반주택가에 소재하고 있으며, 일부는 공지로 방치되어 있고, 일부는 타인이 이용하고 있는 사찰 소유의 토지가 전통사찰보전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경내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사찰은 불교의 의식(법회·기도), 승려의 수행 및 생활, 포교, 신도의 교화·교육, 자선 등을 그 고유업무로 하는 것인바, 사찰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면서 고유업무에 공하고 있는 사찰 경내의 건축물 부지, 참배로 또는 불교의식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 및 기타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8조 소정의 택지의 이용개발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이거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므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된다. [3] 사찰이 경내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타에 임대하여 얻는 수입으로 사찰이 운영하는 포교사업,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익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그 토지는 사찰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 소정의 법인에 대한 택지취득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 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택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
  •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3조
  •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9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8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3누20771판례(1994.04.26)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3누22302판례(1994.08.26)부과금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4누2923
  • 참조판례94누6512
  • 참조판례대법원 94누15394판례(1995.05.12)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4누3735판례(1995.05.26)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6누6721판례(1997.02.28)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