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8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법 제234조의12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개정 1991ㆍ5ㆍ23, 1993ㆍ12ㆍ31, 1995ㆍ12ㆍ30>
1.
사찰림ㆍ동유림
2.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중 통제보호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전ㆍ답ㆍ과수원 및 대지를 제외한 토지
3.
삭제<1991ㆍ5ㆍ23>
4.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천연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5.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안의 임야
6.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