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나병환자에 대한 복음전도교육, 구료사업을 영위하며 이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 관리 및 공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사업법 소정의 사회복지법인이 택지를 임대하여 그 수입으로 동 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경비에 충당하는 것은 택지를 위 사회복지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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