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법위반
요지
[1] 과태료처분의 재판은 법원이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고 관할 관청의 통고 또는 통지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미 행한 통고 또는 통지의 취하 내지 철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하·철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개시·진행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 [2] 구 건축법(1992. 6. 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건축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4항 [별표 14]에서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 내지 '과세시가표준액'에는 사건 본인이 위반행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자인하는 금액도 포함된다. [3]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관할 관청이 부과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행정관청 내부의 부과 기준에 기속됨이 없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그 동기·위반의 정도·결과 등 여러 인자를 고려하여 재량으로 그 액수를 정할 수 있으며, 항고법원이 정한 과태료 액수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그것이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액수가 많다고 다투는 것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