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 과태료재판의 절차 ]
①
과태료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2013.05.28 개정)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2013.05.28 개정)
③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2013.05.28 개정)
④
과태료재판 절차의 비용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가 부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2013.05.28 개정)
⑤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 및 전심에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2013.05.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