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가. 법원이 과태료의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본조에 의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하고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법령의 제한범위 내에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에 의하여 정한다. 나. 과태료 결정의 기재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직권탐지 사항이 아니다.(동법 제11조 1결정, 본집 1141면 참조)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