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 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2013.05.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