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법원이 과태료의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본조에 의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하고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법령의 제한범위 내에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에 의하여 정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