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태료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공업진흥청장의 과태료처분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불과하므로 그의 제재유예통고는 법원의 과태료처분에 장애가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무역거래법시행령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