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법위반
요지
가.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6항, 제82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처분의 재판은 과태료처분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개시하는 것이고 관할관청의 통고 또는 통지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통고또는 통지의 취하·철회가 있더라도 그 취하·철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이행강제금 재판을 개시·진행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 나. 건축법 제83조 제5항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후 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의 징수만이 중지될 뿐이고 그 이행이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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