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면직처분취소
요지
[1] 검찰총장이 검사의 비위사건에 관한 내사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당해 검사에게 대질신문을 받도록 출석을 명하는 것이 직무상 명령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당해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그 출석명령이 ‘내사사건의 조사 과정의 대질신문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출석일시와 장소 등이 특정되어야 할 것인바, 그 이유는 검사가 자신이 일반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본래의 직무와 무관하게, 자신을 혐의자로 한 내사사건의 대질신문을 위한 출석명령과 같이 예외적인 직무상 명령을 받는 경우에는, 그 명령의 내용이 명확하고 특정되어야만 출석명령에 따른 직무상 의무가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때에서야 당해 검사는 자신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관의 직무상 명령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불특정되어 자신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을 명백하게 인식하지도 못한 자를,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까지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 검찰청법 제11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검찰근무규칙 제13조 제1항은 "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을 제외한다)이 출장 등의 사유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미리 바로 윗 검찰청의 장 및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관할지역의 치안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검찰업무를 총괄하는 검찰청의 장이 관할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검찰 업무 결정권자의 공백, 연락체계의 단절 등에 미리 대비하여 관할지역 검찰 업무의 지속적인 적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단순한 훈시규정 내지 업무협조에 불과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 [3]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인 ‘직무상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라 함은 검사의 신분상의 의무로서의 품위유지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한 때를 말한다. [4] 고등검사장이 이른바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검찰 수뇌부로부터 사표제출을 종용받자 이에 대항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여 기자회견장에서 칠찰 수뇌부를 비방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는 징계사유로 면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지만,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정판결을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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