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3조 [ 징계의 종류(2009.11.02 제목개정) ]
①
징계는 파면(罷免),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2026.09.29 개정)
① 2026.10.02 전 행위의 징계에 관하여는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6.09.29 법률 제21990호 부칙 제2조]
②
삭제(1962.09.24 개정)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2009.11.02 개정)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2009.11.02 개정)
⑤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