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호사징계
요지
가. 변호사인 재항고인이 재일교포간첩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수임한 후, 일본에 거주하는 위 간첩의 처가 위 사건의 보수로 3회에 걸쳐 보내온 일화 합계 1백만엔을 영수하여 그 중 70만엔을 서울시내 암달러상을 통해 교환하는 등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고, 4회에 걸쳐 법원직원들에게 합계 65,000원을 증뇌하고 위 간첩에 대한 판결문, 공판조서 등의 사본을 받아 위 간첩의 구원회원에게 교부하여 조총련의 반한 선전에 이용되게 하고, 위 간첩의 형사사건 기록을 열람하면서 그 증거물 압수조서를 임의로 필사하여 일본대사관 직원에게 상세히 알려줌으로써 일본내 한국공관이 수사 활동을 한다고 일본정계 및 동 재야법조계가 비난하게 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변호사법상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인데변호사법 제77조에 의해검사징계법 제5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어서동 법조에 근거를 두고 동 위원회 위원이 법무부장관의 지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대리한 것은 적법하므로 동 위원회의 결정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