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77조 [ 감독 ]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2008.03.28 개정)
②
지방변호사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어 취소할 수 있다.(2008.03.28 개정)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2008.03.28 개정)
지방변호사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어 취소할 수 있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