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5조 [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

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2009.11.02 개정)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2020.10.20 개정)

2021.01.21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2020.10.20 법률 제17500호 부칙 제2조]

1.

법무부차관(2009.11.02 개정)

2.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2009.11.02 개정)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2009.11.02 개정)

2021.01.21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2020.10.20 법률 제17500호 부칙 제2조]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2009.11.02 개정)

5.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2009.11.02 개정)

③

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2009.11.02 개정)

④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2026.09.29 개정)

② 2026.10.02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6.09.29 법률 제21990호 부칙 제2조]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009.11.02 개정)

⑥

위원장이 징계를 청구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2025.06.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