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5조 부칙
2026.09.29 제21990호
2026.09.29 제219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사의 징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 행위의 징계에 관하여는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사의 징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 행위의 징계에 관하여는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