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2조 [ 징계 사유 ]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2009.11.02 개정)

1.

「공소청법」 제51조를 위반하였을 때(2026.09.29 개정)

① 2026.10.02 전 행위의 징계에 관하여는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6.09.29 법률 제21990호 부칙 제2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2009.11.02 개정)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