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4조 [ 대검찰청에 둘 부와 대검찰청 검사의 직무 ]
①
대검찰청에 기획조정부, 반부패부, 형사부, 마약ㆍ조직범죄부, 공공수사부, 공판송무부, 과학수사부 및 감찰부를 둔다.(2023.05.23 개정)
②
대검찰청 검사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상고사건의 공소유지 및 재항고사건을 처리한다.(1981.04.24 개정)
대검찰청에 기획조정부, 반부패부, 형사부, 마약ㆍ조직범죄부, 공공수사부, 공판송무부, 과학수사부 및 감찰부를 둔다.(2023.05.23 개정)
대검찰청 검사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상고사건의 공소유지 및 재항고사건을 처리한다.(1981.04.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