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시행령 제3조 [ 정원 ]

공소청별 검사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2026.09.29 개정)

2026.10.02 당시 종전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찰청 소속 검사는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제3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로 본다. [2026.09.29 대통령령 제36707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