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시행령 제3조 부칙

2026.09.29 제36707호

2026.09.29 제3670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속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찰청 소속 검사는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제3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