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19조 [ 징계양정 ]2026.09.29 제21990호▼+-인쇄보관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행실과 직무성적을 고려하고, 징계 대상 행위의 경중(輕重)에 따라 징계의 여부 또는 징계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여야 한다.(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