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사정리
요지
[1]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법원은 정리계획이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고 있는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는바, 회사정리법이 이와 같이 정리계획인가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다른 채권자들끼리의 결의에 의하여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정리계획의 내용이 각 이해관계인 사이에 공정·형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리제도의 목적인 기업의 정리·재건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2] 정리계획의 인가를 하기 위하여는 정리계획이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공정·형평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공정·형평성이란 구체적으로는 정리계획에 같은 법 제228조 제1항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異種)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계획의 조건에 공정·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제22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同種)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조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정리계획에 있어서 모든 권리를 반드시 같은 법 제2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가 규정하는 6종류의 권리로 나누어 각 종류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6종류의 권리 내부에 있어서도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성질의 차이 등 합리적인 이유를 고려하여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같은 성질의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에 대한 감면의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하는 것과 같은 차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이른바 팩토링 금융회사의 정리채권을 금융기관 정리채권으로 분류하여 상거래 정리채권과 차등을 둔 정리계획인가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229조, 제23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회사정리법 제112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정리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는 회사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리계획인가 결정 전이라도 보전관리인·관리인 또는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법원의 변제허가에 의하여 정리계획인가 전에 변제된 채권은 그 변제된 한도에서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고(따라서 의결권의 액도 그 한도에서 감액된다.), 같은 법 제215조의2에 의하면 그 변제 내역을 정리계획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정리계획에서 별도의 변제조건을 설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5] 금융기관이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중이라는 것만으로는 차등을 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정상적인 금융기관과 동일한 조건에서 정리채권을 변제받도록 한 정리계획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파산의 특수성 또는 그 목적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6] 일반적으로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변제책임을 지는 주채무자가 따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보증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정리채권이 보증채권인 경우에는 주채권인 경우에 비하여 일정한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형평이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 [7] 후순위인 일반 주주의 권리는 10분의 1로 축소시키고, 주채권인 상거래 정리채권은 2차년도까지 전액 변제하기로 하며, 보증채권 아닌 정리채권은 금융기관 정리채권과 상거래 정리채권 사이에 차등을 두면서도 보증채권인 상거래 정리채권을 보증채권인 금융기관 정리채권과 함께 전액 면제시킨 정리계획은 공정·형평의 관념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8] 정리계획에 부분적인 위법이 있으나 정리계획인가결정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결정을 변경·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회사정리법 제233조
  • 회사정리법 제228조
  • 회사정리법 제229조
  • 회사정리법 제112조의2
  • 회사정리법 제215조의2
  • 회사정리법 제234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