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사정리
요지
[1]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이 정리계획인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다른 채권자들끼리의 결의에 의하여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정리계획의 내용이 각 이해관계인 사이에 공정·형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리제도의 목적인 기업의 정리·재건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정·형평성이란 구체적으로는 정리계획에 같은 법 제228조 제1항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異種)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계획의 조건에 공정·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제22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同種)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조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229조에서 말하는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3] 정리회사 부실경영주주의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인가가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1, 2, 3호 위반 또는 사유재산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선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가 불확정적인 개념이긴 하나 입법기술상 부득이하고, 사회평균인의 건전한 상식으로써도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이를 들어 정리법원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였다거나, 그 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등으로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5] 정리회사 부실경영주주의 정리채권 및 정리절차개시신청 후 취득하거나 취득할 구상금채권을 전액 면제하기로 조건을 정한 정리계획인가가 회사정리법 제229조 소정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사유재산권 제한의 본질적 한계를 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회사정리법 제233조
  • 회사정리법 제228조
  • 회사정리법 제229조
  • 헌법 제23조
  • 회사정리법 제221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