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사정리계획인가
요지
[1] 회사정리계획 인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는 회사정리법 제237조 제4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특별항고만 허용된다. [2] 회사정리법 제229조에서 말하는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ㆍ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회사를 파산 상태에 이르게 한 경영주나 그의 형제, 처제 등으로서 특별히 깊은 관계에 있는 자들에 관하여 정리계획에서 다른 정리채권자보다 불리한 조건을 정하였다 하여 위에서 말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2항은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원인을 제공한 이사, 주주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 3분의 2까지만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회사의 채무 총액이 적극 재산의 총액을 초과한 때에는 사정에 따라 그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주주의 주식 전부 또는 적어도 3분의 2까지는 소각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하므로, 경영상의 잘못으로 회사를 채무 초과의 파산상태에 이르게 한 경영주나 그의 딸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주식을 전부 소각하였다 하여 공정ㆍ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회사정리법 제237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회사정리법 제229조
  • 회사정리법 제221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