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항고
요지
가. 항소심에서 항소취하간주되면 제1심판결이 확정되므로 제1심 소송비용은 제1심 수소법원에서 정하나, 제2심 소송비용은 완결당시의 법원에서 정한다. 나. 판결후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당사자간의 소송외에서의 합의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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