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04조 [ 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건의 일부나 중간의 다툼에 관한 재판에서 그 비용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