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사정리
요지
정리계획 인부의 결정에 대한 항소심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회사정리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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