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사정리
요지
가. 회사정리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회사정리법 제11조, 제237조 제4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나. 위 법 제129조 제3항 소정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는 때"라함은 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이른바 채무초과의 경우를 말하고, 그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즉 회사재산의 평가기준시점에 관하여는 정리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회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주주의 의결권 유무를 미리 확정하는 것이 절차진행을 명확하게 하고 정리담보권자와의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으며 또 회사정리절차의 성격에도 부합되어 타당하다. 다. 위 법 제177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재산평가에 있어서 그 평가의 객관적 기준은 회사의 유지, 갱생 즉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인 이른바 계속기업가치이어야 하고 회사의 해산과 청산 즉 기업의 해체, 처분을 전제로 한 청산가치이어서는 안되므로 개개 재산의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계속기업가치는 그 기업의 수익성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므로 수익환원법에 의한 수익가치의 평가방식이 표준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재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재조달원가에 의한 평가방식이나 비준가액에 의한 평가방식이라도 기업의 계속성을 감안한 객관적 가액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 라. 위 법 제177조에서 관리인에 의한 재산평가시 법원서기관 등이 참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재산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관리인에 의한 재산평가가 적정,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그 재산평가시에 법원서기관 등의 참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평가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회사정리법 제8조
  • 회사정리법 제11조
  • 회사정리법 제237조
  • 회사정리법 제129조
  • 회사정리법 제117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