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사정리
요지
가.회사정리법 제237조 제4항에 의하면 정리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항고심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동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한 특별항고만 허용된다. 나.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이 정리계획인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다른 채권자들끼리의 결의에 의하여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정리계획안의 내용이 각 이해관계인 사이에 공정·형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리제도의 목적인 기업의 정리·재건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회사정리법 제232조
  • 회사정리법 제237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회사정리법 제233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7마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