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사정리
요지
[1]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이 정리계획인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다른 채권자들끼리의 결의에 의하여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정리계획의 내용이 각 이해관계인 사이에 공정ㆍ형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리제도의 목적인 기업의 정리ㆍ재건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2] 정리계획의 인가를 하기 위하여는 정리계획이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공정ㆍ형평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공정ㆍ형평성이란 구체적으로는 정리계획에 같은 법 제228조 제1항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異種)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계획의 조건에 공정ㆍ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제22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同種)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조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회사정리법 제229조 소정의 '평등'이라 함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ㆍ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정리계획에 있어서 모든 권리를 반드시 같은 법 제2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가 규정하는 6종류의 권리로 나누어 각 종류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6종류의 권리 내부에 있어서도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성질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같은 성질의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에 대하여 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에 대한 감면의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하는 것과 같은 차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회사정리법 제112조는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조문은 같은 법 제123조 제2항에 의하여 정리담보권에 대하여도 준용되고 있는바, 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변제는 정리계획에 의한 자본구성 변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종전의 채권ㆍ채무관계는 일단 동결할 필요가 있고, 만약 변제를 금지하지 아니하면 회사의 적극재산이 감소되어 기업의 유지를 도모할 수 없고, 일부 정리채권자나 정리담보권자에게만 정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선 변제하는 것은 정리채권자나 정리담보권자들 사이의 공평을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정리회사가 정리채권 신고 기간 만료 이후 정리계획인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담보권을 상환한 경우, 위와 같은 일부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우선변제가 법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이미 정리담보권자들 사이의 공정ㆍ형평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도 위 정리계획은 공정ㆍ형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5]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정리담보권자인 한국산업은행에게 다른 정리담보권자보다 높은 발생이자 및 피담보 부동산의 조기매각을 통한 우선변제, 그리고 예외적인 변제충당 순서를 인정한 정리계획이 정리담보권자들 사이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회사정리법 제233조
  • 회사정리법 제228조
  • 회사정리법 제229조
  • 회사정리법 제112조
  • 회사정리법 제123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