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사정리
요지
가. 법원이 정리회사 관계인집회기일에 앞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소환장 및 정리계획안을 송달함에 있어 송달업무처리를 위임받은 정리회사 직원의 부주의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리채권을 가지게 된 갑에 대한 송달을 빠뜨림으로써 갑이 위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위 정리계획안이 심의 가결, 인가된 경우에 있어, 관계인집회기일에 관한 송달을 함에 있어서는 확정된 채권자들뿐만 아니라 이의 있는 정리채권자들에 대하여도 송달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 정리채권자인 갑에 대하여 그 송달을 누락함으로써 갑의 출석 없이 위 정리계획안이 심리 및 의결된 것은 그 절차에 있어 하자가 있음이 분명하나 법원은 위 관계인집회기일을 이해관계인들에게 개별통지함과 아울러 일간신문지에도 그 기일에 관한 공고를 미리 하였고 그 무렵 갑은 소송대리인들을 통하여 법원에서 정리채권확정소송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갑측으로서도 좀더 주의를 가지고 위 정리절차의 진행상황 등을 알아 보았더라면 그 기일을 미리 알 수도 있었던 사정하에 있었고, 관계인집회기일 당시 정리담보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있는 정리담보권 전액에 해당하는 정리담보권자들 전원이 위 기일에 출석하여 그 100%의 찬성으로 위 정리계획안이 가결되었고, 갑이 속한 정리채권자의 조에 있어서도 당시 의결권이 인정된 정리채권 총액 중 88.08%에 해당하는 정리채권자들이 출석하여 그 전원이 이를 찬성함으로써 결국 회사정리법에서 정한 가결요건인 의결권 있는 정리채권 총액 중 3분의 2를 훨씬 상회하는 비율의 찬성으로 위 정리계획안이 가결되었다면 위 절차상의 하자만으로는 그 위반의 정도가 위 정리계획안의 가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그 결의가 심히 성실,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볼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정리계획에 의하면 갑 등의 요트건조 관련 정리채권은 요트건조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위 채권은 6차년도에서 시작하여 19차년도에 이르기까지 무이자로 원금만 분할 변제함에 반하여 위 채권과 함께 기타 일반정리채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리스회사의 채권은 준비년도 말에 전액 변제하고 일반상거래 채권은 준비년도부터 시작하여 2차년도까지 전액 변제하게 되어 있으며 금액에 있어서도 일반상거래 채권자들 중에서 갑 등의 요트건조 관련 채권액보다 고액의 채권을 가진 자가 상당수 있다면 정리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간에서는 원칙적으로 평등하여야 한다는 회사정리법 제229조의 규정에 비추어 단지 그 채권의 성질이 일반상거래 채권과는 달리 손해배상채권이라는 것만으로는 변제조건 등에 있어서 심하게 차등을 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회사정리법 제233조
  • 회사정리법 제164조
  • 회사정리법 제2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