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1]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가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가리는 기준 시점으로 규정한 '납기한'은 취득세 및 등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서는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기한을 가리킨다. [2]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에 의하면 취득세의 법정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의 취득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라고 할 것이지만, 취득세 과세물건이 이를 취득한 후에 비로소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됨으로써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할 같은 조 단서의 취득세의 법정납부기한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3에 규정된 중과세율의 적용사유 발생일 등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취득세에 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적용 요건 및 이에 따른 적용사유 발생일 등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그 취득세의 법정납부기한을 확정할 수 없고, 그 법정납부기한이 취득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30조, 제151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91조 등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의 법정납부기한은 그 등기시임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치·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 그 법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 및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등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에서 규정하는 중과대상 제외 업종이 아닌 한, 부동산취득 등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치·전입 또는 공장의 신설·증설이라는 요건과 부동산 취득등기라는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비로소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등록세에 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적용 요건 및 그 충족 시기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그 등록세의 법정납부기한을 확정할 수 없고, 그 법정납부기한이 부동산등기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는 법문상 지방세에 관한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납기한이 아닌 가산금 자체의 납기한, 즉 가산금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5]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하면 교육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되나, 다만 이를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가 등록세액에 대한 교육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을 그 신고일로 볼 것이나, 등록세의 납세의무자가 위 교육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시장·군수 등이 지방세 부과의 예에 의하여 그 세액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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