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1]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가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가리는 기준 시점으로 규정한 ‘납기한’은 등록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의 지방세에서는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기한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등록세의 납기한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경료한 날이 된다. [2] 지방세법이 규정한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가리는 기준 시점은 조세우선권을 인정하는 공익목적과 담보권의 보호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시점에서 담보권자가 조세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삼아 규정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 시행 당시 동 규정에 의한 기준 시점이 도래한 이상, 그에 따라 우선관계를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매대금 배분시에 규정이 개정되었다 하여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우선관계를 달리 정할 수는 없다. [3]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는 법문상 지방세의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납기한이 아닌 가산금 자체의 납기한 즉, 가산금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우선관계와 별도로 정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