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매처분취소처분취소
요지
가.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채권과 다른 담보부 사채권과의 우열관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 우열결정의 기준시점이 되는 국세의 납부기한은 이사건 특별소비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 기한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나.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다. 대한민국법인이외국인토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으로 의제되어 권리를 향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부터동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권리양도의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때부터 당연히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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