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상대방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하여 계속된 소송에 상대방인 원고에게 참가하여 하는 공동소송 참가신청이 허용되려면 그 제3자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참가인과 처분청사이의 소송목적이 그 제3자와 사이에도 합일적으로 확정될 법률관계인 경우이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