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제10조 [ 납부 ]
①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와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분의 특별소비세를 제9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와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을 사실상 폐지한 자는 특별소비세를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각각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②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면허를 받을 때에 특별소비세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4호의 납세의무자의 특별소비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과세물품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면허전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3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