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지방세채권과 저당권 등과의 우열관계를 가리는 납기한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기한을 가리킨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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