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9조 [ 신고·납부 ]
(신고ㆍ납부)
①
금융ㆍ보험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ㆍ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1기 : 5월 31일까지
2.
2기 : 8월 31일까지
3.
3기 : 11월 30일까지
4.
4기 : 다음해 2월말일까지
②
제3조제2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