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 [ 등록세납부영수증서의 처리 ]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6ㆍ29>
②
법 제132조 및 법 제133조에 게기하는 선박등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 및 선박국적증서 사본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③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은 등기ㆍ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필확인서 금액난에 반드시 소인하여야 하며, 첨부된 영수필통지서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영수필 통지서를 5일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권등록의 경우에는 영수필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하고, 광업권등록현황을 매분기별로 그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도지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개정 1985ㆍ8ㆍ26, 199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