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10조 [ 부과와 징수 ]
①
세무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며, 그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경정 또는 재경정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경정 또는 재경정을 한 때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③
특별소비세액ㆍ교통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세무서장이 특별소비세ㆍ교통세 또는 주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④
등록세액ㆍ경주ㆍ마권세액ㆍ균등할주민세액ㆍ재산세액ㆍ종합토지세액ㆍ자동차세액과 담배소비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시장ㆍ군수(地方稅法 第170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地方稅의 稅額에 賦課되는 敎育稅의 경우에는 서울特別市長ㆍ廣域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1993ㆍ12ㆍ31, 1995ㆍ12ㆍ29>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교육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