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사기
요지
[1]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 소정의 면소판결의 사유인 사면이 있을 때란 일반 사면이 있을 때를 말한다. [2]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적어도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3] 조합의 이사장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 제2호에 위반하여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어음 및 수표에 조합 명의의 배서를 하여 할인받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4도134판례(1964.04.28)자동차취체규칙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963판례(1992.05.2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94도3013판례(1995.12.22)업무상배임·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95도531판례(1997.05.3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97도2919판례(1998.02.10)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98도4704판례(1999.03.1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절도·부정경쟁방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8도4022판례(1999.04.13)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99도1095판례(1999.06.22)업무상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