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
요지
[1] 배임죄에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으로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게 할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경료하기 이전에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 상당액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 이외에도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 내지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목적이 오로지 이미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말소시켜 매매목적물에 존재하는 물적 부담을 제거시킬 목적이었다면 배임죄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이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도641판례(1989.10.2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375판례(1995.11.2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미수·무고
  • 참조판례대법원 94도3013판례(1995.12.22)업무상배임·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95도531판례(1997.05.3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88도1523판례(1988.11.2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123판례(1994.11.08)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61판례(1996.05.28)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97도618판례(1997.06.13)업무상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