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요지
[1]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범의가 있어야 한다. [2] 국방조달관리전산시스템 개발용역사업의 사업관리단장 및 검수관인 피고인들이 그 개발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산출물을 검수한 행위에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1도2026판례(1987.03.10)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87도1436판례(1988.02.23)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88도542판례(1988.05.2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택일적으로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675판례(1992.01.1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